카테고리 없음 2011.03.11. 18:22 스포츠티켓도 7일이내 구입한 상품은 조건없이 환불, 교환이 가능합니다. mm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몰 청약방해행위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합동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반품, 교환에 관한 건입니다. ex: 다음 중 판매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1)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ㆍ교환은 받지 않습니다. (2) 특가세일품목은 교환ㆍ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3) 교환ㆍ환불은 상품 수령 후 2일 안에 연락하셔야 가능합니다. (4) 환불은 불가능하며, 교환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전부 다(!) 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엔 [소비자는 청약일 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상품이 훼손된 경우를 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터넷쇼핑몰 특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