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1. Home
  2. 카테고리 없음
  3. 스포츠티켓도 7일이내 구입한 상품은 조건없이 환불, 교환이 가능합니다.

스포츠티켓도 7일이내 구입한 상품은 조건없이 환불, 교환이 가능합니다.

· 댓글개 · potatochip

mm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쇼핑몰 청약방해행위에 대해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합동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반품, 교환에 관한 건입니다.

 

ex: 다음 중 판매자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1)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ㆍ교환은 받지 않습니다.

(2) 특가세일품목은 교환ㆍ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3) 교환ㆍ환불은 상품 수령 후 2일 안에 연락하셔야 가능합니다.

(4) 환불은 불가능하며, 교환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전부 다(!) 입니다.

 

전자상거래법엔

[소비자는 청약일 또는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상품이 훼손된 경우를 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있다고 합니다.

 

  이는 인터넷쇼핑몰 특히 최저가, 특가세일인 상품에 붙어있는 경우에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공연 또는 스포츠 티켓에도 해당합니다. 한 예로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은 7일 이내에 티켓구매를 취소했을 때도 10% 수수료를 물어왔는데 예전에  시정조치를 맞기도 했었습니다. 저도 위의 예제들이 당연한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또한 공정위는 소셜커머스사업에 대해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부실업체가 너무 많다고 하네요.

SNS 공유하기
최근 글
붐베스트추억창고
추천하는 글
붐베스트추억창고
💬 댓글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