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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은 게임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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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이제 게임도 책임과 의무를 짊어져야 한다

Supreme Court Has Ruled; Now Games Have a Duty



새로 바뀐 법에 따라 이제 미합중국에서 게임은 예술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새로 바뀐 법에 따라 이제 미합중국에서 게임은 창조적이면서 지적이고 동시에

정서적인 표현과 참여의 한 가지 유형으로 인정되었으며, 다른 예술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본성의 일부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안토닌 스칼리아 판사는 지난 월요일 대법원에서 캘리포니아 주가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의 판매금지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소송에 대한 판결문에서

“법에 의해 먼저 예술로 정의되고 보호받게 된 책과 연극 그리고 영화와 마찬가지로 비디오 게임은

(캐릭터와 대화, 플롯과 음악 등의) 친숙한 문학적 도구 및 (플레이어와 가상세계 사이의 상호작용 등)

게임이라는 매체 고유의 특색을 사용하여 생각과 사상, 더 나아가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썼으며

“이에 따라 수정 헌법 제 1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이었다.



공식적으로 새로운 매체가 가담하게 되는 경우란 생각만큼 흔한 일이 아니다.

그나마 가장 최근에 이 특권집단에 편입된 굵직한 매체가 영화인데 이는 6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책이든 영화든 TV 프로그램이든 게임이든, 누군가에게 시시하고 쓸모 없는 물건일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는 명작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치나 의미,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개인이 내려야 하며 정치가가 손대서는 안 될 영역이라는 기본원칙이다.




매체가 담고 있는 특정 생각이나 사상에 아이들을 노출시켜도 괜찮은지의 여부는 국가가 판단하고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보는 영화보다는 자녀들이 즐기는 게임에 대해 더 큰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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