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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달리면 벌칙금 6만원 부과

· 댓글개 · potatochip

 

 

 

 

 

 

 

 

  • [포토] 추월 제외 고속도로 1차선 정속주행시 과태료
  • 경찰청이 23일 부터 두 달간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이나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 홍보·계도 활동을 시작 한고 밝혔다. 고속도로 주행 시 1차로를 제외한 다른 차선으로 주행해야 하며,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한다. 또한, 편도 3차로 이상부터는 대형승합차나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은 1차로에 아예 진입할 수 없고, 오른쪽 차로로 달려야 한다. 만약 지정차로 위반 시 경찰에게 적발되면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범칙금과 더불어 벌점 10점이 부

https://www.thereport.co.kr/news/galleryView.html?idxno=3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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